[사설] 관광제주 망치는 ‘먹거리 장난’, 강력 처벌을

[사설] 관광제주 망치는 ‘먹거리 장난’, 강력 처벌을
  • 입력 : 2022. 01.28(금)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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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제주의 유명 식품접객업소들이 먹거리로 장난치는 파렴치행위를 하다 무더기 적발됐다. 관광지로 이름난 호텔 음식점, 골프장 등이 식자재 원산지 표시를 속이거나 부정식품을 유통하다 걸린 것이다. 매우 충격적이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신선한 식재료를 공급해도 모자랄 판에 불법·부정식품을 버젓이 제공해 왔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설을 앞둬 식자재 원산지 표시 위반, 부정식품 유통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으로 유명호텔 8개소, 일반음식점 9개소, 골프장 1개소 등 18개소를 적발했다. 적발사항은 원산지 표시 위반 11건, 식품위생법 위반(유통기한 경과) 6건 등이다. 사례로는 중국산 고춧가루나 덴마크·칠레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기·판매하거나 유통기한 지난 삶은 족발과 멸치액젓, 냉동유부 등을 보관하다 단속됐다. 국내산 백돼지를 흑돼지로 표기하거나 닭고기와 소고기, 꽃게 등의 원산지 미표시 사례도 나왔다. 아직도 먹거리를 갖고 장난치는 비양심 업주들이 상존한다는 얘기다.

업주의 신선하고 신뢰할 먹거리 제공은 깨져선 안 될 고객과의 ‘약속’이다. 불법·부정식품 유통행위는 고객의 신뢰를 잃고, 관광지 이미지도 크게 흐릴 수밖에 없다. 더욱이 안전한 식자재 공급에 앞장서야 할 유명 호텔이나 소문난 맛집, 골프장이 오히려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키웠다는 현실에 더 놀랍다.

경찰은 반복되는 식자재 부정·불법 유통행위에 일벌백계로 나서야 한다. 현행 법상 최고수위 처벌이 ‘먹거리 장난’ 재발을 막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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