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자이민제 개선 아닌 폐기 검토할 때

[사설] 투자이민제 개선 아닌 폐기 검토할 때
  • 입력 : 2022. 01.20(목)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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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2010년 2월 외자유치 유인책으로 도입한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수술대에 오른다. 그동안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외국인 투자유치에 어느 정도 기여해 왔다. 반면 영주권을 획득한 후 부동산을 되파는 이른바 '먹튀'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빚어지고 있다.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앞으로 어떻게 개선될지 주목된다.

제주도는 지난 10여년동안 외국인 투자유치를 견인했던 부동산투자이민제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외국인들이 제주의 환경과 관광·교육 측면을 선호하는 점을 고려해 부동산투자이민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 공익사업 투자이민제와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혼합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제주도 의무 거주기간 부여 및 영주권 취득 후 일정기간 부동산 매각을 제한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부동산투자이민제도의 명칭을 바꾸고 투자자 국적도 중국 일변도에서 베트남 등 동남아로 확대할 방침이다.

투자를 유치하는데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적잖은 도움이 됐다. 지금은 시행 초기와 달리 시간이 흐르면서 부동산투자이민은 눈에 띄게 줄어드는 등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특히 문제는 외국자본 유치 등 성과를 거뒀지만 부동산 과열,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 투자금을 회수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부동산투자이민제가 당초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동산투자이민제를 개선할 것이 아니라 아예 폐기를 검토할 때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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