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소방원 되려고 원정시험만 3번

의무 소방원 되려고 원정시험만 3번
체력검사, 필기·면접시험 모두 충남서 실시
의무경찰 선발시험 제주서 단 하루에 치러져
  • 입력 : 2016. 01.21(목) 18:12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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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중앙소방학교가 의무소방원을 모집하면서 체력검사와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모두 충청남도에서 치르기로 결정해 제주지역 지원자들이 적잖은 경비 부담을 지게 됐다.

 중앙소방학교는 제26차 의무소방원 모집 및 선발시험 계획을 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300명으로 중앙소방학교는 22일부터 8일간 중앙소방학교 인터넷 누리집(http://119gosi.kr)을 통해 원서를 접수한다.

 중앙소방학교는 체력검사(3월)와 필기시험(4월), 면접시험(4월)을 거쳐 오는 5월 4일 최종 합격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문제는 모든 시험과 검사가 충남 지역에서 치러져 제주지역의 지원자들이 적잖은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의무소방원 지원자에 대한 체력검사는 3월14일 충남 천안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 필기시험은 4월 2일 충남 천안 백석문화대, 면접시험은 충남의 중앙소방학교에 각각 실시된다.

 때문에 제주지역 의무소방원 지원자들은 배 또는 비행기를 타고 모두 3차례 제주와 충남을 오가야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숙박비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지난 2012년까지만 해도 의무소방원에 대한 선발 시험은 제주를 비롯한 각 권역에서 치러졌지만 중앙소방학교는 3년 전 이 같은 시험 방식을 폐지했다.

 중앙소방학교 관계자는 "각 권역별로 시험이 실시되다보니 평가자에 따라 선발 기준이 들쑥날쑥한 문제점이 있었다"면서 "때문에 2013년도부터는 통합해서 충남에서만 시험을 치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중앙소방학교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면접시험을 제외한 체력검사와 필기시험은 평가자의 개인 생각이 반영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의무경찰 선발시험은 제주를 비롯한 각 지역별로 치러지기 때문에 제주지역 의무소방원 지원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의무경찰 선발시험은 제주도 농업어업인회관내에 실시되고 있다"면서 "체력검사, 적성검사, 면접시험이 모두 하루 만에 치러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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