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9월 일종의 재난구역인 경계구역으로 선포돼 건물 철거가 이뤄지기 전의 산지천 일대 모습. 강희만 기자 photo@ihalla.com

안전문제 제기로 복원공사 추진
2002년 자연형 하천으로 재정비

제주시 건입동의 산지천은 1960년대 산업화의 바람을 타고 복개돼 제 모습을 잃었다가 2002년 복원사업을 통해 다시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1968년부터 1982년까지 제주시는 산지천 656.8m를 4개 공구로 나눠 모두 11차례에 걸쳐 상가부지를 조성하고 부두로 확장하기 위한 복개공사를 벌였다. 제주시는 복개 당시 민간자본을 유치하면서 복개와 동시에 복개터는 제주시에 귀속되도록 하고 터에는 개인상가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시설투자비에 따라 15~23년 임대 사용하도록 한 뒤 건물은 개인이 소유하게 했다. 이 공사로 3~5층 건물 14개동·134가구가 지어졌으며 1000여명이 거주하는 제주시내 중심 상가로 쓰였다.

산지천은 건물 철거 후 2002년 6월 산지천 정비사업이 마무리 돼 자연형 하천으로 거듭났다.

하지만 1990년대 초반 건물 14개동을 떠받치고 있는 복개 구조물이 바닷물 등에 부식되고 건축물이 기울어져 다시 시공해야한다는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다. 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시는 1995년 9월 건입동 산지천 복개부지내 구조물과 건물이 들어선 지역을 일종의 재난구역인 경계구역으로 선포한 뒤 수돗물과 전기 공급을 중단하고 입주자들에게 강제퇴거명령을 내려 철거를 시작했다. 철거 당시 영업보상을 둘러싸고 건물주와 세입자, 제주시의 견해차가 커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겪었다.

건물 철거 후 동문교~제주항 구간(길이 474m·너비 21~26m)에 대해 항시 물이 흐르는 하천형태로 산지천 복원 방향이 제시됐다. 2002년 6월 산지천 정비사업이 마무리 돼 자연형 하천으로 거듭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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