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유지·해제 분수령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유지·해제 분수령
정부 17일 중대본 회의 통해 향후 계획 발표
확산세 거센 서울만 해제 형평성 논란 불거져
  • 입력 : 2022. 01.16(일) 15:37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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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 '방역패스'. 연합뉴스

정부가 17일 상점·마트·백화점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기로 하면서 제주도 방역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주도는 만약 정부가 지역 형평성 논란을 고려해 이들 업종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면 이를 따르기로 했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거쳐 법원의 결정과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역패스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상점·마트·백화점은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며 이들 업종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역 형평성 논란은 상점·마트·백화점 방역 패스 효력 정지 결정이 서울시에 한해 내려지면서 불거졌다. 애초 집행 정치 신청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도 제기됐지만 법원이 보건복지부가 각 지자체에 방역패스 조치를 시행하도록 한 '지휘 행위'에 대해선 행정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은 유지되고 있다. 이런 법원의 판단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덜한 제주를 비롯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방역 패스가 유지되는 모순이 발생했다.

제주도는 정부의 지침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의 방역패스를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조만간 제주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가능이 높다"며 "또 설 연휴를 기점으로 확진자가 대거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선 방역패스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17일 정부가 상점·마트·백화점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해도 제주는 예외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냐'는 질문엔 "방역패스 지침은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게 옳기 때문에 정부가 그렇게 결정하면 우린 따를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4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서 학원과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등 2종을 제외한 상점·마트·백화점 등 15종 시설에서 방역패스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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