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선박 남방큰돌고래와 50m 떨어져 운항해야"

"관광선박 남방큰돌고래와 50m 떨어져 운항해야"
해양수산부 '남방큰돌고래 관찰 지침' 개정 시행
  • 입력 : 2021. 12.08(수) 11:34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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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큰돌고래들의 군무. 한라일보DB

제주바다에 서식하는 해양보호생물인 남방큰돌고래를 보전하기 위해 앞으로 관광선박은 남방큰돌고래 무리와 50m 이상 떨어져 운항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제주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돌고래 관광선박으로 인한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보호를 위해 '남방큰돌고래 관찰 지침'을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광선박은 앞으로 남방큰돌고래 무리가 300m 이내로 접근할 경우 속력을 줄여야 하고 50m 이상 떨어져 운항해야 한다.

 또 3척 이상의 선박이 동시에 남방큰돌고래 무리를 둘러싸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선박관광업체들은 선박 내부와 대합실에 이같은 지침 안내문을 비치하고 승객에게 안내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중으로 남방큰돌고래 지킴이단을 시범적으로 운영, 업체들의 지침 준수 여부와 관광선박 운항 행태를 감시할 예정이다.

 지난 2012년 해양보호 생물로 지정된 남방큰돌고래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제주도 연안에서 120여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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