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동학대 예방·대응, 더 ‘고강도’로 나서라

[사설] 아동학대 예방·대응, 더 ‘고강도’로 나서라
  • 입력 : 2021. 10.27(수)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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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아동학대 사례가 여전히 이어져 예방과 피해 구제에 나선 민·관의 노력을 무색케 하고 있다. 최근 아동학대는 어린이집 교사에 의한 사례에다 이혼이나 경제적 빈곤 등에 의한 가정내 학대 증가도 계속되는 현실이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나 어른들의 가혹행위 모두를 망라한 반인권적 범죄인데다 발생사례도 이어져 보다 강한 대책을 필요로 한다.

제주보호관찰소 집계결과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는 2019년 31건, 2020년 67건에 이어 올들어서도 9월까지 26건을 기록하는 등 여전히 빈발하고 있다. 법원 판결과 별도로 행정 판정에 의한 아동학대 건수는 지난 2017년 344건, 2018년 355건, 2019년 647건, 2020년 536건에 달할 만큼 심각하다. 민·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내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보다 강하게 해야 할 이유가 분명한 것이다.

그간 민·관의 예방·대응책은 일정부분 평가받을 수 있다. 제주보호관찰소가 법 심판을 받은 보호관찰대상자를 대상으로 월 3회 지도·감독, 분기별 피해아동 지원활동, 아동전문 상담사 23명 위촉을 통해 ‘가정 재건’에 의한 재범 예방에 성과를 내고 있다. 도는 작년 9월 교육 경찰 행정시 유관기관 합동으로 학대 예방을 위한 ‘광역아동보호전담기구’를 구성, 운영중이다.

그럼에도 아동학대 사례들은 계속 나오고 있다. 행정 대책과 현장 ‘실천’ 사이의 괴리, 일부 대책들의 무용론을 제기 않을 수 없다. 이제 민·관의 아동학대 예방·대응책은 “부족보다 과잉이 낫다”할 만큼 고강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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