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10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스토킹처벌법 10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112신고 건수 2019년 53건, 올해 9월말 76건 약 40% 증가
현장서 제지·처벌·경고 등 조치… 100m 이내 접근금지도
형사입건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입력 : 2021. 10.18(월) 18:58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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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스토킹 범죄 현장 대응을 더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에 내실을 기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 스토킹 범죄는 살인·성폭력 등의 전조현상으로 불릴 만큼 심각한 범죄임에도 그간 경범죄로 취급돼 처벌이 미미했다. 이렇다보니 피해자가 오히려 피해를 꺼리는 상황도 벌어져왔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41호(지속적 괴롭힘)에 따르면 스토킹을 하다 적발될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가 처분된다.

 경찰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로 112신고가 들어온 건수는 ▷2019년 53건 ▷지난해 52건 ▷올해 9월말까지 76건으로 증가추세로 접어들었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 대비 약 40% 증가한 수치다.

 21일부터 시행되는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의 내용을 담고 있다.

 스토킹 행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동거인, 가족에 대해 특정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스토킹 행위의 예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그림·부호·영상·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즉시 출동해 현장에서 제지·처벌·경고 등 조치를 취하고 긴급한 상황이거나 재발이 우려될 경우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또 지속적으로 스토킹행위가 일어나면 형사입건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따라 범죄 대응의 폭이 넓어지고 잠정조치 불이행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져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예방조치와 제재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피해자 보호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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