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착공건축허가 무더기 직권취소 추진

장기미착공건축허가 무더기 직권취소 추진
제주시 2년 이내 착수하지 않은 91건 10월말까지 사전예고
  • 입력 : 2021. 09.27(월) 09:39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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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전경. 한라일보DB

건축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건에 대해 무더기 직권취소가 추진된다.

제주시는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해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91건에 대해 허가취소에 앞서 사전통지를 실시 한다고 27일 밝혔다. 허가취소 사전 예고는 올해 10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은 건축법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번 건축허가 직권취소 사전통지 대상은 주거용 54건(공동주택 1, 단독주택 53), 비주거용 37건(근린생활시설 26, 업무시설 1, 창고시설 5, 기타 5)으로 총 91건이다.

시는 내달 말까지 허가취소 사전 예고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건축 관계자는 의견제출 또는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허가 건에 대해서는 11월 중에 건축허가를 직권취소 할 예정이다.

시는 또 의견이 제출된 건에 대해서는 건설경기 침체 등을 감안해 최대한 의견을 반영한 뒤, 내년 10월까지 직권취소를 유예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는 장기 미착공 30건에 대해 건축허가 직권취소를 추진한 바 있다.

한편 지난 3년간 건축허가 직권취소 건수는 2018년 95건, 2019년 97건에 이어 지난해는 54건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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