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개발행위 제한' 제주 보전지역 변경안 10월 공개

[초점] '개발행위 제한' 제주 보전지역 변경안 10월 공개
도,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정기조사 추진…15일 설명자료 공개
30일 용역 중간보고회서 지정기준에 따른 필지 면적 공개 예정
  • 입력 : 2021. 09.15(수) 16:20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도 항공 사진.

10월 주민공람·공고기간 보전지역 변경안·구체적 필지 등 공개

제주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절대보전과 상대보전, 관리보전 대상 지역에 대한 첫 통합 조사 결과가 내달 공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정기조사 설명자료와 QnA자료를 15일 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정기조사는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에 따라 5년 마다 실시되는 법정 정기조사다. 제주도는 과업 시기가 달라 각각 관리해 온 절대·상대 보전지역과 관리보전지역을 이번 조사에선 통합 조사함으로써 경계지역의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했다.

절대·상대보전지역은 2019년, 관리보전지역은 2017년 지정고시가 이뤄졌지만 올해는 관리보전지역까지 더해 제각각이던 3개 보전지역 조사를 통합해 발표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현장 조사를 통해 마련한 보전지역 변경(안)을 오는 30일 중간보고회에서 면적 등 보전지역 지정기준에 따른 변경안을 우선 공개하고, 주민공람·공고기간인 내달 6일부터 22일 사이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이 필지별로 달라지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곶자왈 실태조사 용역에 따른 곶자왈지대는 곶자왈 용역의 미완료로 인해 이번 보전지역 변경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 제주도 전체면적 1850.1㎢ 중 절대보전지역은 201.64㎢, 상대보전지역은 12.76㎢다. 절대 및 상대보전 지정 대상지역은 한라산국립공원 및 기생화산·도서·해안·연안·용암동굴 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에 해당한다.

관리보전지역은 한라산국립공원, 도시지역, 부속도서를 제외한 지역 중 지하수자원·생태계 및 경관 보전을 위해 지정된 지역이다. 관리보전지역은 지하수자원보전지구와 생태계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로 나뉜다.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중 1~2등급은 230.42㎢, 3~4등급은 1002.88㎢가 분포해 있다. 생태계보전지구 지정 현황을 보면 1~2등급은 146.42㎢, 3~4등급은 1086.68㎢다. 경관보전지구는 중 1~2등급은 194.54㎢, 3~5등급은 1038.76㎢다. 등급이 높을 수록 개발행위에 있어 제한이 많아진다.

제주도는 이날 설명자료 게시를 통해 접수된 건의 사항 등을 이달 말 중간보고회에 반영할 계획이다.

변경안은 다음달 주민 공람을 통해 의견이 접수되면 전문가를 대동한 정밀검증을 거쳐 오는 12월 17일 최종보고회가 열린다. 이후 도의회 동의를 거쳐 내년 4월쯤 지형도면 고시 절차를 밟게 된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72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