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왜 못 받아" 국민상생지원금 이의신청 '봇물'

"내가 왜 못 받아" 국민상생지원금 이의신청 '봇물'
제주 1000건 육박… 건보료 조정 293건으로 가장 많아
도민 40만명 지원금 신청… 13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 입력 : 2021. 09.14(화) 17:11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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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국민지원금) 제주지역 신청자가 4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의신청이 도내 1000건 가까이 접수되는 등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데 따른 불만이 줄을 잇고 있다.

14일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시·도별 국민지원금 신청·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도민 40만 6000명이 국민지원금을 신청했다. 이중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인원은 34만8000명, 탐나는전으로는 5만7000명이 신청했다.

각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오프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 지난 13일 하루 동안에도 1만2037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또 도민 40만여명에게 국민지원금 1014억2000만여원이 지급됐다.

다만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배제되면서 1만여건에 가까운 이의신청이 접수되는 등 혼선도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6일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979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이의신청 사유 별로는 건강보험료 조정 관련 293건, 동거인 조정 관련 138건, 해외체류 외국인 관련 146건, 이혼 관련 211건 등이다. 전국적으로 접수된 이의신청은 11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신청 사례를 보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을 납득하기 어렵다거나 소위 '고소득자'라고 분류돼 자신이 상위 12% 안에 들 리가 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싶다면 우선 6월 건강보험료를 확인해야 한다. 국민지원금은 6월분 건보료 기준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급된다. 단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우대 기준을 적용해 전 국민의 88%가 받게 했다.

이를 반영한 최종 기준을 보면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모두 6월 건보료 17만원 이하가 지급 대상이다. 건보료 17만원은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연 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외벌이 가구 지급 기준은 2인 가구 20만원, 3인 가구 25만원, 4인 가구 31만원 이하다. 지역 가입자 건보료 기준은 외벌이 가구는 2인 21만원, 3인 28만 원, 4인 35만원 이하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해 기준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39만원, 지역 가입자는 43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한편 건강보험료 산정 때는 연봉 외에 금융소득 등도 포함이 돼, 연봉 외 다른 수입이 있다면 국민지원금을 못받을 수 있다.

이런 기준을 충족해도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작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고액 자산가로 분류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가구 구성원도 살펴봐야 한다. 지급대상자 선정 단위인 가구의 구성원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다. 주소지가 달라도 건보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가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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