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개원 앞둔 첫 제주국립묘지… 이장 비용은 유족 부담

[초점] 개원 앞둔 첫 제주국립묘지… 이장 비용은 유족 부담
국가보훈처, 국립제주호국원 12월16일 개원 잠정 결정
충혼·개인묘지 안장된 시신·유골 유족 신청 받아 이장
법상 운구 비용 국가 지원 불가 "조례 개정 검토돼야"
  • 입력 : 2021. 09.12(일) 17:54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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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2번째, 제주 첫 국립묘지인 국립제주호국원이 12월16일 개원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12월16일 국립제주호국원 개원식을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개원식 대행업체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개원식은 국립제주호국원 내 현충광장에서 이날 오전 10시 열릴 예정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참석 인원은 100여명으로 제한된다.

국립제주호국원은 제주시 노형동 충혼묘지(1만6932㎡)를 포함해 노형동 산19-2번지 일대에서 27만4033㎡ 규모로 조성되고 있다. 지난 2019년 11월 첫 삽을 뜬지 2년여 만에 개원을 눈 앞에 두고 있다.

국립제주호국원은 제주에서 유일한, 국내에서는 12번째인 국립묘지다. 봉안묘 5000기, 봉안당 5000기 등을 갖춰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유골과 시신 등 1만기를 안장할 수 있다. 또 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하고도 상해를 입지 않았거나 살아서 돌아왔다는 이유로 충혼묘지에조차 묻히지 못한 고인의 유골과 시신이 국립호국원에 안장된다. 그동안 이들 고인의 시신과 유골은 개인묘지 등에 안장돼왔다.

제주도보훈청은 국립제주호국원이 개원하면 유족의 신청을 받아 도내 14곳 충혼묘지 또는 개인묘지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시신 등을 호국원으로 이장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장 비용이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에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로 이장할 경우 국립묘지로 운구(運柩)할 때까지의 비용은 유족이 부담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없을 경우 국가가 이장 비용 일부를 또는 전액을 부담할 수 있다.

제주도보훈청은 국립제주호국원 개원 취지와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고려해 예외적으로 이장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와 국립묘지법에 가로 막히면서 지원은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도 보훈청은 '제주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다면 지방 정부 차원에서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 보훈청 관계자는 "타 지역 사례를 검토한 결과 국립묘지 이장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 전례가 없어 현 시점에서 (이장 비용 지원을 골자로 한) 국립묘지법를 개정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제주에 첫 국립묘지가 조성되는 만큼 지방정부가 조례를 개정해 (이장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더 현실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2월 개원하는 국립제주호국원의 명칭을 제주현충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4월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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