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돈협회 "제주 방역 관리는 또 양돈 농가 몫이냐"

제주 한돈협회 "제주 방역 관리는 또 양돈 농가 몫이냐"
타·시도산 돼지고기 반입 허용 결정 우려
  • 입력 : 2021. 08.04(수) 17:08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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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이 허용돼 제주지역 양돈농가들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지역내 확산 등을 우려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5월 강원 영월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된 이후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이지만, 농림축산검역본부 방역대책 단계 중 관심, 주의, 심각 중 가장 높은 '심각' 단계에서 제주도가 육지부의 돼지고기 반입을 허용한 것은 방역의 중요성과 제주도 양돈농가를 무시한 결정으로 도협의회는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주도의 반입 허용 결정이 내려진 이후부터 7월 제주 돼지 경락가격은 4개월 연속 상승을 멈추고 결국 하락했다"면서 "이는 작년과 비교했을 경우 1개월 더 지속된 것에 불과하며, 국내 생산과 수입 모두에서의 공급 감소에도 제주 돼지 경락가격이 하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입 허용 결정 이후에도 제주 돼지 도·소매 가격은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 과연 누가 이득을 보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반입 허용이 결정됨에 따라 도내 방역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며 "도내 반입은 사전 신고를 하게 되어 있으나, 이는 자발적 신고여서 신고를 하지 않고 반입을 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전했따.

 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는 "원산지 구분도 문제다. 제주산도 국내산이기 때문에 식당에서 제주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기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제주산이라고 별도의 표기방법이 없어, 반입 허용 이후 육지부 돼지고기를 제주에서 판매할 경우 제주산인지 아닌지 구분할 방법이 없다"며 "소비자들의 혼란만 더욱 부채질 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7일부터 경남(부산), 전남(광주), 전북, 충남(대전) 지역의 돼지고기와 생산물에 대해 제한적으로 반입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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