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거리두기 2단계 '2주 더'… 내달 4일까지

제주형 거리두기 2단계 '2주 더'… 내달 4일까지
"위험요인 남아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오는 20일 정부 발표 따라 세부수칙 변경 가능성도
  • 입력 : 2021. 06.18(금) 16:17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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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주 더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당초 20일까지 계획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내달 4일까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정부가 오는 20일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인 점을 고려, 정부 발표에 따라 세부 일정과 방역수칙은 변경될 수 있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제주도는 최근 도내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지만 확실한 안정세로 보기엔 위험 요인이 상존해 있다는 점,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제주도는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놓고 서민 경제에 미칠 막대한 영향과 도민들의 피로감 누적 등의 상황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지만, 최종적으로는 7월 초 정부의 개편안 시행 전까지는 현행 단계를 유지하며 확진자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현행 유지 방침에 따라 ▷유흥시설 5종·홀덤펍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에 대한 영업 제한 시간은 밤 10시까지 유지된다.

다중이용 시설의 방역수칙 또한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도내 공공체육시설 역시 운영이 제한된다.

5인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현행대로 유지한다. 다만 백신 1차 접종자는 직계가족의 모임 인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정부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에 따라 도내에서도 직계가족에 한해 예방 접종 인센티브가 일부 반영된다.

예방 접종 백신 1차 이상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단, 제외되는 예방 접종자는 직계가족으로 한정한다.

예방 접종을 완료하더라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최근 제주지역 일일 확진자 수가 10명 미만인 상황이지만 모임을 비롯해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지속하는 것은 여전히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모두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접종과 함께 거리두기·방역수칙 준수 노력 등이 지속돼야 하는 만큼 전 도민의 양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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