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북펌프장 월류처리 시설 공사놓고 주민-행정 갈등

화북펌프장 월류처리 시설 공사놓고 주민-행정 갈등
제주도상하수도본부 월류수 처리시설 공사 17일 재개
주민들 악취 및 호우 시 물길 막혀 침수피해 발생 호소
설명회서 빗물 섞인 쓰레기 거르는 것… '하수' 표현 없어
홍영철 참여환경연대 대표 "주민에 사과 안하면 법적 대응"
  • 입력 : 2021. 06.17(목) 16:28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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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화북동중계펌프장 인근 주민들이 도 상하수도본부 관계자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강민성기자

제주시 화북중계펌프장 월류수 처리시설 공사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개되자 주민과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간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참여환경연대와 화북동 주민들은 17일 오전 화북펌프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으로 하천을 매립해 펌프장을 만들고 주민들은 악취 등으로 고통을 받아왔다"며 "당장 공사를 취소하고,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펌프장을 철거해 하천을 원상복구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도 상하수도본부가 이날부터 화북 펌프장 월류수 처리시설 공사를 재개했기 때문이다.

17일 화북중계펌프장 인근에서 월류수 처리시설 공사가 재개되고 있다.

 지난해 6월 도 상하수도본부는 시설 용량 초과로 인한 하수 처리를 위해 화북중계펌프장 월류수 처리시설 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의견수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행정은 같은 해 8월 12일 의견이 수렴될때까지 공사를 중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음에도 공사가 시작돼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장창수 곤을마을 청정지역을 만드는 대책위원회 감사는 "1993년 펌프장 개설 당시 화북천을 매립, 2갈래 물길을 1갈래로 막아버려 태풍이나 집중 호우 시 침수피해가 상당하다"며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 물길을 차단하는 행위는 위법이라고 명시돼 있어, 펌프장 개설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화북중계펌프장. 주민들에 따르면 이 곳은 하천이 지나다니는 물길이었다. 하지만 매립돼 펌프장이 세워진 이후 반대쪽 하천이 범람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함께 월류수 처리시설 관련 사업설명회에서 하수 처리'를 단순히 빗물에 섞인 쓰레기를 걸러내 하천으로 내보내는 사업이라고 속여 주민 동의를 받아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역주민들은 "단순히 빗물에 섞인 쓰레기를 걸러내는 사업이라고만 설명했을 뿐 하수와 관련된 이야긴 없었다"며 "주민들이 반대하니 공문을 보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도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 제주도가 지난해 3월 고시한 설치사업 계획을 보면 월류수 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제2조 9의 2항의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고 적시돼 있다.

 아울러 도 상하수도본부가 곤을부락(마을) 청정지역을 만드는 대책위원회에 보낸 공문을 보면 공사 재개 과정에서 방해행위가 지속될 경우 업무(공무집행 방해),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17일 화북중계펌프장 앞에서 참여환경연대와 화북동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환경연대 홍영철 대표는 "제주도상하수도본부는 불법 공사를 당장 중단하고 그간 지역주민에게 고통을 준 점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다음주 중 행정 불법사항에 대해 고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제주도상하수도본부는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주민의 요청에 의해 진행됐고, 사업 설명회도 수차례 진행돼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담았다는 입장이다.

 고성찬 도 상하수도본부 제주하수운영과장은 "월류수 처리시설 사업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인·허가 문제 등 사업 절차상 문제될 게 없다. 공문을 보낸 것도 정보 차원에서 알리기 위함이지 협박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월류수 처리시설 사업 반대에 600여명의 인원이 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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