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번엔 감사원… 재밋섬 매입 절차 중단

[종합] 이번엔 감사원… 재밋섬 매입 절차 중단
도의회 문광위 아트플랫폼 조성사업 감사 청구안건 가결
"지방재정법 위반 논란 등 여러 의혹 명확히 규명할 필요"
  • 입력 : 2021. 06.16(수) 15:10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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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 재밋섬 건물. 한라일보DB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 재밋섬 건물. 한라일보DB

재밋섬 매입 논란으로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를 받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이하 문예재단)의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이 이번에는 감사원 감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나올때까지 재밋섬 매입 절차를 중단하라는 도의회의 요구를 문예재단이 수용하면서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은 다시 안갯속에 빠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광위)는 16일 열린 제396회 1차 정례회에서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추진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안'을 가결했다.

안창남 문광위원장은 "도 감사위원회의 특정 감사 실시에도 불구하고 감사 부실에 따른 지속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또 추가적으로 감사가 필요한 새로운 사실을 발견됨에 따라 여러 의혹들을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회에 출석한 이승택 문예재단 이사장은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밋섬 매입 절차를 중단하라"는 안 위원장의 요구에 짧게 "네"라고 답했다.

제주자치도의회 안창남 위원장.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은 제주시 삼도2동에 있는 지하 3층·지상 8층 규모의 재밋섬 건물을 매입해 문화예술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전체 사업비는 170억원으로 이 가운데 106억원이 재밋섬 건물 매입비로 책정됐다.

그러나 이 사업은 100억원이 넘는 건물 매입가에 대한 적정성과 계약금 2원에 중도해약금을 20억원으로 설정한 비상식적인 매매계약 내용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이며 2018년 도 감사위의 특정 감사를 받았다. 이듬해 도 감사위는 매매 계약과 감정평가가 부적절했며 문예재단을 기관경고할 것을 제주도에 요구했다. 이후 문예재단은 타당성검토위원회를 거쳐 최근 제주아트플랫폼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번엔 감사원 감사로 남은 절차를 중단하게 됐다. 문예재단은 당초 올해 상반기 잔금 90여억원을 치뤄 재밋섬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계획이었다.

앞으로 감사원 감사에서는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이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는지와 ▷문예재단이 재추진 근거로 삼은 타당성검토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재밋섬 감정평가가 부적정했다는 도 감사위의 판단에도 문예재단이 재감정을 하지 않은 것이 적정했는 지에 대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중 지방재정법 위반 논란은 새롭게 불거진 의혹이다.

도의회는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에서 문화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75% 이상이어서 지방재정 중앙의뢰 투자심사를 받아야하는 데도, 제주도가 도 자체 투자 심사로 마무리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반면 제주도는 문화시설 비율이 75%미만이라서 자체 투자 심사를 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도의회는 제주아트플랫폼 감사 청구 안건을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해 전체 의원 표결에 부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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