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자동차세 수시분도 자동이체로 납부하세요

[열린마당] 자동차세 수시분도 자동이체로 납부하세요
  • 입력 : 2021. 06.14(월) 00:00
  •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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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분 자동차세란 차량을 신규등록·양수·양도·말소한 경우 등에 자동차를 소유했던 기간만큼 일할 산정해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에 고지되는 것이다. 타고 다니던 차량을 폐차했거나, 타인에게 매도했는데도 날아드는 자동차세 고지서는 이제 소유주도 아닌 나에게 잘못 부과된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 특히 지방세 자동이체를 신청한 성실한 납세자의 경우는 당연히 이체됐을 것으로 생각했다가 추후에 발견되는 독촉장으로 인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도 한다.

그동안은 수시분 지방세는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아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징수법을 일부 개정해 시행했고, 2020년 4월부터는 정기분 지방세 뿐만 아니라 수시분 지방세도 신용카드 자동납부와 예금계좌 자동이체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계좌 자동이체의 경우 출금일은 납기 말일 또는 23일로 선택 가능하다. 신용카드 자동납부의 경우 별다른 수수료 없이 매달 23일에 결제된다.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많은 납세자들이 내역도 모르는데 돈이 자동으로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꺼리는 경우가 있지만, 자동이체 대상자들에게도 고지서가 발송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또한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500원씩 세액이 공제된다.

자동이체 납부 신청은 위택스 또는 모바일(스마트위택스)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하거나 거래 은행 통장 및 신용카드를 지참해 읍면동 사무소 또는 시청 세무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동납부가 가능한 세목은 정기분 및 수시분 지방세로 등록면허세(면허),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이다. 다만, 자동차세 연납의 경우는 자동납부가 불가능한 점을 유의해야 한다.

대수롭지 않게 지나칠 수 있는 수시분 자동차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자동이체 등의 편리한 제도를 이용해 납기 내에 성실히 납부해 체납이 발생되는 일이 없기를 당부드린다. <김아진 서귀포시 대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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