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방역수칙 위반 3일만에 무더기 적발

제주 방역수칙 위반 3일만에 무더기 적발
10일부터 3일간 영업시간 제한 등 33건..하루 11건꼴
  • 입력 : 2021. 05.13(목) 11:25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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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 이달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주 원인으로 일상 속 방역수칙 위반이 꼽히고 있는 가운데, 행정 점검 결과 3일 만에 33건의 적발 사례가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일부터 12일 까지 총 1791건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3건의 위반사례를 적발,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하루 11건 꼴로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적발된 셈이다.

이중 행정처분 사항은 실내체육시설 음식물 섭취 위반 3건, 유흥시설 23시 이후 영업 위반 1건 등이다.

행정지도 사항은 ▷농어촌민박 출입자 명부작성 8건 및 체온계 미비치 2건 ▷PC방 마스크 미착용 8건 ▷식당·카페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 4건 및 직원 마스크 미착용 2건 ▷당구장 마스크 미착용 4건 ▷이미용업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1건 등이다.

지난 12일 하루 동안엔 총 940건에 대한 방역수칙 집중점검을 벌인 결과 이중 8건이 적발됐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집중방역기간이 끝나는 23일까지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유흥시설 5종,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집중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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