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자가격리 되면 시험 못보는데" '조마조마'

"확진 자가격리 되면 시험 못보는데" '조마조마'
도내 중·고등학교 중간고사 시즌 돌입
코로나19 확진·자가격리 시 응시 불가
지난해 중·고 12개교 시험 연기되기도
도교육청, 시험 실시 따른 방역상황 점검 강화
  • 입력 : 2021. 04.22(목) 16:12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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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 수능 모의평가. 한라일보DB

도내 중·고등학교가 중간고사 시즌을 맞은 가운데 제주교육당국은 물론 학교마다 원활한 평가 진행을 위한 시험 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까지 교직원과 학생의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로 도내 일부 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 운영되는 등 '불안한 등교'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시험기간 전이나 시험 도중에라도 학생이 확진 및 자가격리로 등교중지 대상이 되면 격리 해제시까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내신 100%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중학생의 경우 중간고사를 치르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나머지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커질 수 있다.

 해당 학교 역시 평가 일정을 연기하는 등 시험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 학사일정 관리에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시험기간 전에 확진 또는 자가격리 학생이 발생하면 해당 학교는 원격수업 시에는 평가를 계획대로 시행하게 되지만, 등교수업 시에는 원격수업 전환 및 평가를 연기하거나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일정을 조정하게 된다.

 시험이 치러지는 도중에 다수가 발생하게 될 경우 학생들은 통보 시점 과목 평가를 끝낸 후 즉시 귀가 조치되고 남은 평가 일정은 검사 결과에 따라 조정된다.

 지난해에도 2학기 기말고사 시즌 12개교(중 8개교, 고 4개교)가 코로나19 여파로 일정이 중단 및 연기된 바 있다.

 도교육청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이어지자 22일부터 5월11일까지 3주간 '학교·학원 특별방역주간'을 운영키로 하고 중간고사 실시에 따른 방역상황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

 안전하고 원활한 학생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고사 시간 배정 및 고사실 분산 배치 운영, 확진자 등 발생시 조치사항, 시험일정 연기·조정 방안 등 세부적인 대응요령을 일선 학교에 안내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평가기간 중에도 방역당국 밀집도 및 출결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된 경우 등교 가능해 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기준 작성된 올해 학교 학사일정을 살펴보면 도내 중·고교 중간고사는 4월말부터 5월초까지 실시된다. 고등학교는 학교별 지난 20일부터 5월7일 사이, 중학교는 22일부터 5월4일 사이 예정돼있다. 이 중 중학교 4곳(2학년 또는 3학년)은 중간고사를 치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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