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하세요

[열린마당]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하세요
  • 입력 : 2021. 04.19(월) 00:00
  •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1년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는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가 있다. 1년에 정기분 고지서만 최대 6번 받게 되는데 납세자들은 매번 고지서를 수령하고 직접 은행이나 관공서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금융앱에 접속해 가상계좌로 이체를 한다.

이렇게 매번 고지서가 나올 때마다 세금을 납부해야함을 기억하기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한 지방세 자동이체(납부) 서비스를 소개하고자 한다. 지방세 자동이체(납부) 서비스를 활용하면 세금에 신경을 쓰지 못해도 납부기한을 지킬 수 있어 가산금이 부과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또한,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500원씩 세액이 공제가 돼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자동이체 서비스는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납부로 신청이 가능하다. 계좌 자동이체의 경우 출금일은 납기말일 또는 23일로 선택할 수 있지만 납기말일에 계좌에 잔액이 없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나더라도 다시 자동이체로 출금되지 않게 되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신용카드 납부의 경우 출금일은 23일로 지정돼 자동납부 된다.

자동이체 서비스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지참해 시청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자동이체가 가능한 세목은 정기분 지방세뿐만 아니라 수시분 지방세도 가능하며, 자동이체 서비스를 신청한 다음달부터 적용이 된다.

지방세 자동이체 서비스는 매번 세금 납부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가산금을 줄임과 동시에 건당 500원의 세액공제의 혜택 또한 받을 수 있으니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재테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강미량 제주시 한경면사무소>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37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