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제주 모 동창회장 항소심도 유죄

'선거법 위반' 제주 모 동창회장 항소심도 유죄
국회의원 선거 당시 동문들에 지지문자
광주고법 "사실 관계 인정돼" 항소 기각
  • 입력 : 2021. 04.16(금) 16:0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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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동문들에게 발송한 제주 모 고교 총동창회장과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A(67)씨와 B(51)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내 모 고등학교 총동창회장인 A씨는 총선을 일주일 앞둔 지난해 4월 9일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서 초안을 작성한 뒤 문자메시지 발송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B씨는 A씨가 보내준 초안을 가공, 해당 고등학교 총동창회 동문 7170명여명에게 문자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소심에서 A씨는 B씨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조차 알지 못했고, 발송된 메시지도 총동창회 또는 동창회장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A씨가 총동창회장이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이 총동창회 또는 동창회장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따르면 A씨가 총동창회장 명의를 나타내는 것을 인식한 상태로 문구를 작성한 후 B씨에게 동창회 회원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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