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위 "공무원 제2공항 투기 사실 '없다'"

도감사위 "공무원 제2공항 투기 사실 '없다'"
제주 제2공항 현직 공무원 투기 의혹 도 자체조사 결과
도 감사위 "위법·부당한 방법 부동산 거래 공무원 없어"
  • 입력 : 2021. 04.16(금) 10:31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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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예정 지역인 서귀포시 성산읍 인근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도 자체 감사 결과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부동산은 거래한 현직 공무원은 '없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도 소속 공무원에 대해 서귀포시 성산읍 내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결과 사전 정보를 취득,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공무원은 없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도내 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관련 명단을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지난달 31일 제출했다.

도는 산하 공무원 7100명 중 공로연수나 파견 중인 공무원을 제외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6800명을 대상으로 성산읍 지역의 소유권 이전 등기 내역을 확인했다.

도는 실거래 신고 자료와 비교분석해 동명인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대상자를 찾아내고 감사위원회에 관련자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를 의뢰했다.

감사위원회는 추출된 명단, 즉 2015년 성산읍 지역 내 증여 또는 매매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거래한 공무원 14명(증여 8명·매매 6명)과 투기 의혹 조사에 따른 정보이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감사위원회는 정보이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무원의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감사위원회가 '위법·부당한 방법성 투기'라고 판단한 기준은 위 공무원들이 제주 제2공항 예정지와 관련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한 후 그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함으로써 '공직윤리법' 제2조의2와 '공무원행동강령' 제12조를 위반했는지의 여부다.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국토교통부가 '제주공항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발표한 2015년 11월 10일 전후 도 제2공항 관련 부서인 교통제도개선추진단과 디자인건축지적과 소속 공무원들은 국토부로부터 제2공항 예정지 선정 관련 내용을 통보받은 사항이 없었다. 또 부동산거래 공무원이 2014년과 2015년에 관련 부서에 근무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위원회는 해당 토지를 거래한 공무원 15명에 대해 취득경위를 조사하고 부동산거래계약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을 확인, 조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밝혔다.

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정보이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2015년 성산읍지역 토지거래 내역을 확인했지만 동일 이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시민사회단체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선 감사위원회 자체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가 제출한 명단인 현직 공무원에 대한 조사 결과 별다른 위법 사항은 없었다고 조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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