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4일 해외입국자 코로나19 추가 확진

제주 14일 해외입국자 코로나19 추가 확진
13~14일 수도권 방문자·해외입국자 등 3명.. 누적 666명
14일부터 코로나19 유증상자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 입력 : 2021. 04.14(수) 17:06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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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제주지역에서 신규 확진자 3명이 추가 발생했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선 지난 13일 2명(제주 664~665번)에 이어 14일 1명(666번)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로써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666명으로 집계됐다.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664번은 수도권 방문 이력이 있는 도민이다.

664번은 지난 7일부터 수도권 방문 후 11일 입도했으며, 지난 12일부터 발열 증상이 있어 이튿날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665번은 코로나19 관련 고위험 국가로 분류된 영국에 약 10일 체류한 이력이 있으며, 독일을 경유해 지난 31일 한국으로 온 외국인으로 조사됐다. 이후 지난 1일부터 제주로 와 격리를 진행했다. 당초 입국 후 진행한 검사에선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격리 해제 전 검사 결과 확진됐다.

666번은 해외 입국자로, 지난 2월부터 해외에 머무르다 지난 13일 제주에 입도한 후 진단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아울러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방문하면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력 권고하는 행정명령이 14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병·의원·약국 등은 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미각·후각 소실,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를 접할 경우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도록 안내해야 한다.

진단검사를 권유받은 도민과 입도객들은 48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면 된다.

도는 행정명령을 불이행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치료비·생계비 지원 배제, 구상권 청구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벌금 부과에 대해서는 2주간 계도 기간을 거친 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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