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성범죄자 소화물배송업 취업 제한' 법안 발의

오영훈 '성범죄자 소화물배송업 취업 제한' 법안 발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업체 구직자 성범죄 경력 조회 가능
"고객과 대면하는 만큼 안전장치 마련 시급"
  • 입력 : 2021. 04.13(화) 16:01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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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업, 퀵서비스 등 소화물배송업에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13일 소화물배송업에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화물배송사업자가 채용 전에 배달 기사의 성범죄경력자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소화물배송업은 고객과 대면한다는 점, 고객의 집 주소와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쉽게 알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성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아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 관련 업종, 아파트 경비업종, 택배업종 등 37개 업종에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소화물배송업은 성범죄자의 취업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는 배달대행 수단을 '이륜차'로 제한하고 있던 규정을, 전동킥보드나 도보 등으로 다양화해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현행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오 의원은 "최근 배달 산업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지만 그에 비해 관련 법규의 개정은 느려,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며 "소화물배송업에서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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