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겸직 허용 방안 사실상 제외

제주도의원 겸직 허용 방안 사실상 제외
개정 소위 제주특별법 개정 과제 의견 12일 제출
"겸직 허용시 비판·견제 의회 임무 방기될 우려"
  • 입력 : 2021. 04.12(월) 00:00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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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과제로 논의된 제주도의원 공직 겸직 허용 방안이 개정안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도의원들로 구성된 제주특별법개정소위원회(이하 개정 소위)는 12일 의원 총회를 열어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반영할 의견들을 확정해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 소위는 그간 논란을 산 지방의원 공직 겸직 특례에 대해선 개정 과제에서 제외키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태스크포스는 도의원이 정무부지사, 기획조정실장, 행정시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한 지방의원 공직 겸직 특례를 개정 과제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개정 소위는 이 방안에 대해 "도의원이 집행부 겸직은 자칫 비판과 견제라는 도의회 본연의 임무를 방기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며 개정 과제로 삼는 건 부적절하다고 결론냈다.

또 도의원 정수에서 교육의원을 제외하는 대신 교육의원 정수를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선 도 교육청이 반대의견을 제출한 점과 도민사회 일각에서 교육의원제도 폐지와 경력 제한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온 점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교육감 선거 출마 자격을 교육 경력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선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선 공감했지만 물리적으로 따질 때 내년 6월 1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에 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특별법 개정에 나서는 것은 힘들다고 봤다.

또 개정 소위는 도의회 동의 인사청문회 대상자를 정무부지사와 부교육감, 행정시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선 연구 용역과 공청회 등 도민 공론화를 충분히 거쳐 결론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밖에 개정 소위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명칭 변경에 대해선 "JDC가 자체적으로 제주국제도시공사로 조직 명칭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제주특별법의 목적뿐만 아니라 시대 흐름을 반영하도록 JDC에 개칭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냈으며, 외국 영리병원 관련 규제 삭제는 "의료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규제 삭제 요구가 있으나 현재 찬반 의견이 있다"며 재논의 대상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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