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납품대금 조정 지자체 조력 법 개정 추진

하도급대금·납품대금 조정 지자체 조력 법 개정 추진
송재호 의원 지난 8일 하도급법·상생협력법 개정안 발의
"수급사업자 보호 범위 확대로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기대"
  • 입력 : 2021. 04.11(일) 15:05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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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과 납품대금 조정에 있어 사업자 또는 개별기업이 시·도지사에게 원사업자, 위탁기업 등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11일 하도급거래상 수급사업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이 아닌 수급사업자가 시·도지사에게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수급사업자의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행 하도급법은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개별 수급사업자가 직접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이 아닌 수급사업자는 조합의 조력을 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산별 조합이 없는 개별기업도 납품대금 조정에 있어 지자체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현행법에서는 산별 조합이 없는 개별기업의 경우 납품대금 조정협의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송 의원은 "대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는 약자일 수밖에 없다. 공급원가 변동으로 인한 대금 조정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 수급사업자 보호 범위를 확대해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협상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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