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작업 제주도 -도의회 '따로 국밥'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작업 제주도 -도의회 '따로 국밥'
제주도 올 상반기 까지 개정안 마련
도의회 이미 초안마련 의견수렴 진행
  • 입력 : 2021. 04.07(수) 10:40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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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제 각각 제주특별법 개정안 마련에 나서 도민 사회혼란이 유발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법 자치행정·입법분야 테스크포스팀(TF)은 오는 8일 오후 3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교육동 3층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TF 2차 회의에서는 ▷국유재산(일반재산) 소유권 이양 ▷포괄적 국가 기능 이양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 정립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어 9일에는 제주대학교 김진근 교수와 강봉래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테크노파크 등이 ▷수자원 분야 포괄적 기능 이양 ▷지하수자원 공기업 특례 확대 ▷용암해수 산업화 방안 등 물 산업 육성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오는 13일에는 지난 2006년 제주로 이관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예산, 조직 운영 등 이관 사무의 운영개선을 위한 검토회의도 예정돼 있다. 특행분야 TF에는 민기 제주대학교 교수와 임승빈 명지대학교 교수 및 관련 부서가 함께 참여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까지 각 분야별로 TF 회의를 진행해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6월까지 월 1회 이상 분야별 TF 회의를 진행하며 도민 복리 증진과 제주 미래성장을 위한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TF는 지난달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 초안을 만들고 도민 의견수렴등의 절차에 들어갔다.

제주특별법 개정안 초안에는 외국인 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규정 삭제, 행정시장 주민직선제, 자치재정권 확대를 위해 농어촌특별세 이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제주계정 3% 명문화, 환경보전기여금 도입등을 담았다.

도의회는 도민 의견 수렴과 공청회 및 도민 설문조사를 통해 과제를 보완한후 이달 말까지 제주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마련 및 제주도의회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한후 국회 등 관련 기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처럼 제주자치도와 도의회가 제각각 제주특별법 개정안 마련에 나서고 있어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도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의견을 두군데로 제출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질 우려가 있다. 제주도와 제주도가 공동으로 TF팀을 구성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추진 시기와 방법도 제각각이어서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고종석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올해 상반기까지 각 분야별로 TF를 진행하며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도민들께서도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마련된 도민 제안코너를 통해 특별법 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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