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일부 읍면동 준공검사 허술

제주시 일부 읍면동 준공검사 허술
도 감사위 6개 관서 감사결과 공개
100건 공사서 정기 하자 검사 미실시
  • 입력 : 2021. 04.06(화) 13:42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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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일부 읍·면·동 주민센터가 준공 검사를 허술히 하고 공사 대금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담은 2020년 하반기 제주시 읍·면·동 대행감사 결과를 6일 공개했다.

감사는 조천읍, 한경면, 삼도2동, 화북동, 삼양동, 연동 등 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사 결과 2개 관서가 2018년 9월부터 2020년 10월 사이 준공한 시설물 100건에 대해 정기하자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또 최종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도 40건에 달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계약담당자가 하자 담보 책임이 존속되는 기간 동안 한해 2차례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담보 책임기간이 만료하기 14일 이전에는 최종검사를 해야 한다.

이런 절차들이 누락되면 담보 책임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선 계약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도 감사위는 정기·최종 하자검사를 소홀히 한 이들 기관에 주의 처분을 내릴 것을 제주도에 요구했다.

또 모 관서는 배수로 정비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공업체가 설계도서에 나온이 거푸집을 설치하지 않았지만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설치비 785만원을 포함해 준공 공사비를 지급하는 등 해당 관서를 포함한 4개 관서가 6건의 시설공사에서 1400여만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위는 과다 지급한 공사비를 환수하는 한편, 관련 업무를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 5개 관서가 2018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사망 등의 이유로 등록장애인 자격이 상실된 106명에게 지급된 복지카드를 회수하지 않고 방치한 사례, 다목적 회관 신축업을 추진하면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조건 계약 상대방에게 제시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 등도 문제점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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