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민안전보험 보상액 높이고 범위 확대

제주 도민안전보험 보상액 높이고 범위 확대
보상한도 1500만원 상향.. 유독석 물질 사망 범위 추가
  • 입력 : 2021. 04.05(월) 10:59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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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안전보험의 보상이 상향되거나 항목이 추가되는 등 보장이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이나 범죄 등으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도민안전보험'을 갱신했다고 5일 밝혔다.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지난 2019년 4월 개시된 도민안전보험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도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보험으로, 전국 어디서나 보상받을 수 있다.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제주도는 최근 2년 간 사망 41건에 대해 4억1000만원, 후유장애 20건에 4900만원 등을 지급했다.

제주도는 이번에 도민안전보험을 갱신하며 실효성있는 보장항목은 보상한도를 상향하고, 위험도가 높거나 이제까지 보상받을 수 없었던 사각지대 항목은 추가해 보장을 강화했다.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항목 관련 보상한도를 1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사각지대 항목으로 유독성 물질 사망(보상한도 1000만원)을 발굴, 추가했다.

현행 유지 항목(보상한도 1000만원)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폭력범죄 상해 등이다.

청구시기는 보장개시일(2021년 4월 1일) 이후 사고 발생 시에 해당하며, 사고일로부터 최대 3년 내 청구 가능하다.

청구서식은 도 홈페이지(www.jeju.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로 현대해상화재보험(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전정책과(710-3854) 또는 현대해상화재보험(주)(1522-355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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