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제주특별법 제7단계 제도개선과제' 무엇을 담았나

[해설] '제주특별법 제7단계 제도개선과제' 무엇을 담았나
자유도시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 입력 : 2021. 03.22(월) 00:00
  •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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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권한 강화·자치재정 확충 등 부처 협의 39건
교통편의 확대, 관광·환경자원 관리 강화 등 포함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지난 19일 제주특별법 제7단계 제도개선과제를 심의, 의결했다.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는 그동안 정부 부처 협의 과정에서 수용된 39건으로 자치권한 강화 및 자치재정 확충, 교통편의 확대, 관광·환경자원 관리 강화 등이 들어가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카지노업 양수·합병시 사전인가제 도입 ▷지역실정에 맞는 전용차로 운영권 이양 ▷외국인 무사증 입국 일시정지·해제 요청 권한 부여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개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조치명령 권한 이양 ▷주민자치회 기능 및 지원 강화, 행정시장(임명직)의 민간위탁 근거 마련 ▷감사위원회 위원(장) 위촉 방식 개선(추천→공모) 통한 독립성·전문성 제고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근거를 조례에서 특별법으로 격상 등이다.

▷카지노업 양수·합병시 사전인가제=현재 관광진흥법 및 제주특별법에 따라 양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카지노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신고(사후신고)하고 있으나 부적격 사업자가 카지노업을 인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부적격 사업자의 카지노업 경영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카지노업 양수·합병시 도지사의 사전인가를 받도록 하고 사전인가 조건 위반시 제재(허가취소, 사업정지 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실정에 맞는 전용차로 운영권=도로교통법상 전용차로 운영규정이 제주실정에 맞지 않아 교통혼잡 해소 및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도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 통행가능 차량 등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외국인 무사증 입국 일시정지·해제 요청 권한=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시 무사증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등의 조치 권한이 없어 제주도 자체 대응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감염병 예방 및 재난 사태 발생 등 필요시 도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무사증 입국자에 대한 입국정지·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를 부여한다.

▷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개선=JDC는 지역 농어촌발전을 위해 직전회계연도 순이익금 일부(1~3%)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운영 재원으로 자율 출연하고 있다. 보다 안정적 기금 확보를 위해 JDC 지정면세점의 직전회계연도 순이익금 5% 이내에서 국토부·기재부 장관과 협의한 금액을 출연도록 했다. JDC전체 순손실시 미출연이 가능하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조치명령 권한 이양=제주특별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관리·감독 권한은 도지사에게 이양돼 있으나 미이행시 조치명령 권한은 이양이 안 돼 있다. 이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자에 대해 공사중지·원상복구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환경부 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토록 했다.

이외에도 국제자유도시 정의를 '사람과 상품이 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의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에서 '고도의 자치권 보장으로 경제와 환경이 조화속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지역'으로 수정했다.

현편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지난 2019년까지 6차례의 제도 개선을 통해 총 4660건의 국가사무가 이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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