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설치 등 7단계 제도개선 과제 최종 확정

주민자치회 설치 등 7단계 제도개선 과제 최종 확정
정세균 총리 주재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 제42차 회의 19일 개최
  • 입력 : 2021. 03.17(수) 14:25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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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19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42차 회의를 개최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이날 제주특별법 제7단계 제도개선과제를 심의· 의결하고 서면으로 제주자치도 성과평가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제주도는 청정제주의 환경 관리 강화 및 개발사업의 관리체계 개선 등 도민의 삶의 향상을 위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과제 56건을 확정했으나 정부 부처 협의 과정에서 39건은 수용, 17건은 불수용 됐다.

 제주특별법 7단계 주요과제에는 주민자치회 설치근거 마련 등을 통한 자치분권 기능 강화, JDC 지정면세점 및 보세판매장 수익금 지역 환원,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무사증제도 일시정지 요청 권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제주자치도는 정 총리와 국무위원들에게 분권 시범도와 국제자유도시의 취지를 살릴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 사항과 제주의 현안에 대한 정책 설명의 자리로 활용할 예정이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지원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의 취지와 목표를 잘 살려 목표달성을 어렵게 하는 근본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재정분권이나 물류개선이나 산업 특례 같은 큰 틀의 방향 지시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특별자치도 출범 시에는 새롭게 도입했던 제도들이 오히려 제약으로 작용하는 경우는 없는지 점검하고 그에 대한 대안과 논리를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요청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제주지원위 심의·의결로 제주 특별법 개정안이 마련될 계획"이라며 "앞으로 국회 입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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