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속끓는 생활숙박시설

[열린마당] 속끓는 생활숙박시설
  • 입력 : 2021. 03.04(목) 00:00
  •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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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은 일반숙박업(호텔, 여관, 여인숙)과 생활숙박업으로 나눌 수 있다.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의 공통점은 있으나 취사시설이 없는 것은 일반숙박업이라 하고 취사시설이 있는 경우는 생활숙박업이라 구분한다. 과거 숙박업이라면 일반숙박업만을 일컫었으나 2012년 1월10일 공중위생관리법의 개정으로 장기투숙객을 위한 객실 내에 취사시설을 갖추게 하면서 생활숙박업이 생겨났다.

요즘 생활숙박시설이 문제가 되고있다. 분양자들이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주택용도로 사용 가능하다는 거짓 광고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문점이 생긴다. 분명 생활숙박시설은 취사가 가능하다. 장기간 머무르는데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주택과 다른점이 없어 분양받은 이가 주택으로 쓰는 게 뭐가 문제냐고 반문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선 주택와 숙박시설의 용도를 구분한다.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고자 하면 건축법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용도변경을 받아야 한다. 사전 변경없이 사용하면 위법이다. 또한 생활숙박시설을 분양받은 경우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아파트 청약시 무주택자 청약이 가능하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등 탈세의 방법으로도 이용되기도 한다.

최근에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에게 생활숙박시설 분양 관련해서 협조를 요청했다. "인터넷 홍보 및 광고상에 생활숙박시설이 주택(주거)용도로 활용 가능한 건축물로 홍보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분양과정에서 수분양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별로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확인한 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관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이다.

생활숙박시설은 현대의 생활방식에 맞춘 새로운 문화의 한 형태이다. 좋은 의도에서 생겨난 제도인 만큼 악용하는 사례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고성협 제주시 건축과 건축행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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