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사업

[열린마당]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사업
  • 입력 : 2021. 03.02(화) 00:00
  •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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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기초생활수급자는 매년 800∼900여명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악화로 실직자가 증가해 2020년 한해만 3300여명이 증가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법률에 따라 총 7가지의 급여가 제공돼 최저생활을 보장받는 반면 소득 초과 등의 사유로 선정에서 탈락한 차상위 계층을 위한 정부 정책 사업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사업을 소개하겠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사업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 중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 의료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주는 사업이다.

신청은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인 자 중 본인이 조건에 부합시 수시로 신청 가능하다. 다만, 건강보험 산정특례 종료일이 3월 이내인 경우에는 희귀난치성·중증질환으로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 자격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시 통합조사팀에서 재산·소득 등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게 되며 공단에선 신청인에게 적합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이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27만5000여명에 달하며 제주시 경우 3300여명에 이른다.

코로나19로 위기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요즘 다양한 복지정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추운 겨울을 견디고 꽃망울을 터뜨린 매화처럼 모두의 가정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는 봄을 맞이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형준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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