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민·소비자 울리는 원산지위반 안된다

[사설] 농민·소비자 울리는 원산지위반 안된다
  • 입력 : 2021. 02.24(수) 00:00
  • 편집부 기자 hl@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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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값싼 식재료를 국산으로 속여 파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아직도 극성이다. 원산지 표시위반은 소비자를 속여 돈을 벌려는 얄팍한 상술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한 행위다. 소비자는 물론 농산물을 제값받아야 하는 농민들까지 울리는 유통질서 교란행위가 더 발붙이지 못하도록 대대적인 단속활동과 함께 처벌수위도 대폭 높여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이 지난해 단속결과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의 경우 거짓표시, 미표시 등 53건을 적발했다. 지난 2019년 단속건수 78건보다 감소한 이유는 코로나19로 현장단속을 줄였고, 명예감시원들의 활동제약에 큰 영향을 받은 때문이다. 시장이나 식당 등에서 원산지 위반행위 단속활동을 제대로 못한 대신 통신판매업체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단속을 벌인 결과라서 실제 현장의 원산지 위반행위 감소가 아니라는 얘기다. 올해 설을 앞두고 제수용으로 많이 쓰이는 두부류에 대한 '기획단속'결과 29건의 적발사례에서 보듯 현장의 원산지 표시위반행위는 여전히 극성임을 알 수 있다.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는 일부 몰지각한 상인에 국한된 '일탈행위'로 볼 수 있지만 소비자와 농민 모두를 울리고,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엄단해야 할 사안이다. 정부, 자치단체, 경찰 등 합동 단속이 정기적으로 확대 실시되어야 하고, 처벌도 관련 규정을 상향 적용하는 등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현행법상 최고 형사처벌이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위반금액별 과징금 최고 3억원까지 단계 적용 등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낮은 수준의 과태료에 그치는 사례들이 많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관계당국은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근절대책을 마련,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국내 농업보호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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