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이양·제주계정 3% 명문화 등 포함 추진

국세이양·제주계정 3% 명문화 등 포함 추진
제주특별법 개정안 주요 쟁점-(중)자치재정권 강화
  • 입력 : 2021. 02.23(화) 18:17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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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과태료·부가세 환급등 명문화
정부 입장 변화 없이는 '공염불' 그칠 우려


정부는 지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포르투갈 마데이라(Madeira)자치정부를 벤치마킹했다.

 지난 1976년 포르투갈 헌법 제정시 자치권을 확보한 마데이라 자치정부는 대서양 서남부에 있는 포르투갈 수도인 리스본으로부터 약 1000㎞, 아프리카 북부 모로코 앞바다 약 700㎞지점에 위치해 있다. 본섬인 마데이라를 포함해 모두 4개(Maderia, Porto Santo, Ilbas, Desertas)의 화산섬으로 이뤄져 있으며, 마데이라의 총 면적은 742.5㎢, 인구 25만명이다. 면적만을 비교할 경우 제주도의 3분의 1정도이다.

 마데이라는 포르투칼 헌법과 '마데이라·아조레스 정치적·행정적 지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자치특례를 보장받고 있다. 국방과 외교·세관·치안·사법·국가 기본사항(교육·의료) 5개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자체적으로 입법하고 집행하고 있다.

 마데이라는 지난 1991년 포르투갈 18개주 가운데 1인당 GDP가 최하위 수준이었으나 2002년엔 수도 리스본에 이어 두번째 소득이 높은 지역으로 성장했다.

 이런 마데이라의 경제성장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 가능했다.

 포르투갈 정부는 마데이라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변방지역 지원금을 신설해 지원했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해 주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포르투갈 본토보다 30% 낮춰 주었다. 특별행정기관(외교· 국방· 사법· 세관)의 예산은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제주자치도가 마데이라 처럼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나 지역간의 균형적 발전과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해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내 '제주계정'은 오히려 감소했다.

 지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후 '균특' 규모 대비 제주계정의 비중을 보면 2007년에는 3476억원으로 전체 균특 예산의 5.12%를 차지했지만 이후 2021년엔 2403억원( 2.32%)으로 줄었다.

 특별행정기관 제주이관후 정부지원 특별행정기관 운영비는 2012년 1869억원에서 2020년 1119원으로 연평균 3.2%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까지 1조원에 달하는 지방비가 투입됐다.

 올해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국고 보조금은 증가했으나 제주자치도는 지난해보다 감소한 1조4906억원으로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줄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TF는 자치재정권 강화를 위해 제주에서 징수되는 국세이양과 제주계정 3%명문화 , 소방안전교부시 1% 추가교부, 도내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도 재원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부가가치세 환급, 도내 면세점 이익의 사회적 환원강화( 전년도 총 매출액의 1% 범위내 에서 제주관광진흥기금 납부),환경보전기여금 도입, 풍력자원 개발대금 부과 및 징수근거 마련 등을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포함시켰다.

이같은 요구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1국 2조세 체제 불가. 다른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거론하며 반대한 바 있어 현 정부의 입장변화가 없는한 제주도의 자치재정권 강화는 공염불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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