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최종 문턱에 다다른 제주4·3특별법

[사설] 국회 최종 문턱에 다다른 제주4·3특별법
  • 입력 : 2021. 02.23(화) 00:00
  • 편집부 기자 hl@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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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개정안 심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도 넘어섰다. 지금까지 4·3특별법 국회 처리 과정이 여·야 합의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이번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 남겨놓고 있다. 4·3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조치가 담긴 4·3특별법 개정안은 사실상 국회 최종 문턱에 이르렀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안위를 통과한 4·3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룬다. 법사위가 4·3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하면 다음날 26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25일 열리는 법사위는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의 체계·형식과 자구를 심사한다. 4·3특별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만큼 법사위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마음을 놓아선 안된다. 그간 정치적 현안들로 여·야가 대립할 때마다 법사위 법안 처리가 차질을 빚은 경우가 있어서다. 법사위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국회 처리의 마지막 단계인 본회의 절차만 남게 된다.

이제 4·3특별법 개정 작업은 8부 능선을 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배보상 근거 등 여·야 합의로 4·3특별법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지난했던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초석을 놓는 일이 이번에 순조롭게 이뤄진 이유다. 4·3희생자 명예회복과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여·야, 진보·보수가 따로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여·야 정치권은 2월 임시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 국가 공권력에 의해 70년 넘게 ‘통곡의 세월’을 살아온 4·3희생자와 유족의 눈물을 누가 닦아주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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