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변동 4급 이상 공직자 신고해야"

"재산변동 4급 이상 공직자 신고해야"
  • 입력 : 2021. 02.22(월) 17:49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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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특별자치도는 내달 2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통해 2021년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4급 이상 공무원, 도의원, 인허가·위생·토목·건축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이며, 12월31일 기준 총 1051명이다.

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전년도 12월31일 기준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등록의무자가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동의서를 근거로 등록의무자에게 재산신고에 필요한 금융거래,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고 그 자료를 받아 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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