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식품제조가공업 HACCP 컨설팅 지원

제주시 식품제조가공업 HACCP 컨설팅 지원
5개 업소에 최대 300만원 지원
  • 입력 : 2021. 02.21(일) 15:32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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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의무적용 대상 영세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재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식품 HACCP 컨설팅비'를 5개 업소에 업소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제주시는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 413개소 중 HACCP 의무적용 대상 기간이 1년 유예된 품목(과자(캔디)류, 음료류, 초콜릿류, 국수류, 즉석섭취식품, 특수용도식품)을 생산하는 75개소 내에서 최종 5개소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HACCP 인증은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모든 단계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요소를 확인, 중점 관리하는 과학적인 위생관리 시스템을 뜻한다.

 1차 신청기간은 3월 12일까지며, 신청업소 미달 시 2차로 1~2주 연장해 받을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컨설팅비 지원 신청서, 식품 HACCP 컨설팅 계약서 등을 첨부해 제주시 위생관리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사업자 선정 기준은 전년도 매출액과 영업기간을 심사해 영세사업자와 장기영업자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강경돈 제주시 위생관리과장은 "영세 식품제조가공업체들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HACCP 인증업소 확대 및 기술지도 등의 행정지원을 적극 추진하는 등 안전한 식품 생산·유통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 관내 HACCP 인증을 받은 업소는 현재 수산물가공품, 음료류, 배추김치, 순대류 등을 생산하는 103개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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