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두항 내 기름 유출 어선 적발

도두항 내 기름 유출 어선 적발
로라 제거 작업 후 마무리 못해 유출
해경 유흡착제 등 이용해 긴급 방제
  • 입력 : 2021. 02.21(일) 11:41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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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을 유출해 바다를 오염시킨 어선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도두항 내에서 유압유를 유출시켜 바다를 오염시킨 어선을 적발, 해양환경관리법위반으로 조사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5시24분쯤 도두항 내 기름이 바다에 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해경은 직원들을 긴급 출동시켜 기름띠가 형성된 해상에 유흡착제 등을 이용한 긴급방제작업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도두항 내에 정박 중인 어선 약 30여척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이날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우현 로라(닻을 올리는 기계) 제거작업을 했던 어선 A호에서 유압유가 유출되는 점을 확인했다.

 해경은 A호 선주 B씨에 대해 향후 해양환경관리법위반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해상에 기름을 유출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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