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시행

제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시행
문제 'cyber 공부방'서 확인 가능
실기시험 연 18회 치를 수 있어
  • 입력 : 2021. 02.21(일) 11:25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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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바다에서 레저활동 시 필요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을 오는 3월 2일부터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최대출력 5마력 이상 모터보트와 요트 조종을 위해 필요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필기·실기 시험을 받아야 한다. 시험에 통과하면 제주해경에서 진행하는 수상안전교육을 이수해야 최종 면허취득이 가능하다. 관련 공개문제는 수상레저종합정보 누리집 내 'cyber 공부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필기 시험은 제주해양경찰서 PC시험장에서 진행된다. 시간은 평일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주말의 경우 매월 첫째 주 토요일만 시행되며 오후 12시까지 방문접수하면 1일 2회까지 응시가 가능하다.

 실기시험은 제주조종면허시험장(제주시 이호동)과 요트조종면허시험장(제주시 도두동) 등 2곳을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또 수상레저종합정보(http://imsm.kcg.go.kr)를 접속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실기시험은 연 18회 응시할 수 있다.

 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필기·실기시험 실시 전 시험장 지도점검을 통해 대행기관 운영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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