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 사기의 '최후'… 29명중 19명 교도소행

중고물품 사기의 '최후'… 29명중 19명 교도소행
7년간 범행… 사기 금액도 50억원 육박
최소 1년6월에서 최대 15년 실형 선고
나머지 10명도 유죄 해당하는 '징역형'
  • 입력 : 2021. 02.19(금) 15:1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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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규모의 '온라인 물품 사기조직'에게 무더기로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39)씨 등 29명에 대해 모두 유죄를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주범인 강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되는 등 실형을 받은 19명에게는 징역 1년6월에서 1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10명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14년 7월31일부터 지난해 1월 18일까지 온라인 중고 거래 장터에서 가전 제품, 상품권 등을 판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5092명, 피해 금액은 약 49억원에 달한다.

 강씨 등은 사장단, 조직원 모집책, 통장 모집책, 판매책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했다. 특히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유명 포털사이트에 있지도 않은 매장을 허위 등록하거나 위조된 명함과 사업자 등록증 등을 활용했다.

 아울러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강하게 항의하면 피해자의 주소로 음식을 배달시키거나 피해자의 연락처를 무료 나눔 게시판(물품을 주변에 무료로 나눠주는 이들이 이용하는 게시판)에 올려 수십통의 전화가 걸려오도록 하는 등 이른바 '배달·전화 테러'를 일삼았다.

 이에 피해자들은 재판 전에 "범행이 매우 악랄하다"면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오랜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액도 크고,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29명에 달하면서 법정 안과 밖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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