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주의보 속 서핑 즐긴 레저활동자 적발

풍랑주의보 속 서핑 즐긴 레저활동자 적발
  • 입력 : 2021. 02.18(목) 15:27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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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강풍과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다에서 서핑을 즐긴 20대 여성 2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3시30분쯤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제주시 구좌읍 월정해수욕장에서 여성 A(27)씨와 B(20)씨가 서핑을 즐기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서핑 강사로, 관광객 B씨의 서프보드 강습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적발 당시 A씨와 B씨는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지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즐기려면 해양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하며, 안전교육을 이수받아야 한다.

 또한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고 수상레저활동 시 수상레저안전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를 주의보로 격상한 상황이므로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수상레저 활동 시에는 관할 해양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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