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자치경찰 실무협의회 구성 신경전

국가경찰-자치경찰 실무협의회 구성 신경전
경찰청 "실무협의회 구성원 조례 명시해야"
자치경찰 "운영위원회 구성 후 결정에 따라야"
  • 입력 : 2021. 02.16(화) 19:13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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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존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이원화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제주도가 경찰법 개정으로 자치경찰-경찰간 사무분장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9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두고 도와 제주경찰청간 기관협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관장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및 위원회 상임위원-제주자치경찰단장-제주경찰청 차장으로 구성되는 '실무협의회'를 명시해 이원화 자치경찰제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서 향후 협의 과정에 어떻게 반영될 지 주목된다.

 제주경찰청은 "제주도는 경찰청의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며 이는 "타 시·도를 기준으로 마련한 것으로 전국 유일의 이원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한 입장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의 경우 제주경찰청이 개정 경찰법에 따른 자치경찰 사무를, 제주자치경찰이 제주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도민의 입장에서 제주경찰과 도의 명확한 사무구분과 기관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치경찰사무의 중요 정책 역시 기관 간 업무협약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일정이 촉박해 제주도와의 사전협의 자리가 없었다"며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경찰청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마련됐으며 지난 4일 국가경찰과 내용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경찰과 도의 명확한 사무구분과 기관협업이 중요하며 정책 역시 기관 간 업무협약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경찰 관계자는 "실무협의회 구성단을 명시할 게 아니라 향후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경찰청은 입법예고안의 수정을 위해 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1월 1일 개정경찰법이 시행됨에 따라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등 주민생활밀착형 경찰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다. 또 지구대·파출소 등 일선 치안 담당 지역경찰은 예전과 같이 국가경찰·수사·자치경찰 사무를 모두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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