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행정기관 아우르는 '제주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특별행정기관 아우르는 '제주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중앙정부 이양 사무 처리 등 담당.. 제주특별법 개정안 포함 예정
  • 입력 : 2021. 02.16(화) 18:17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로 이관된 7개의 특별행정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이 매년 감소하면서 지방비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5월 국회에 제출한 예정인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포함시킬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제주지방중소기업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광주지방노동청 제주지청, 제주보훈지청 등 7개 기관과 소관 사무가 제주도로 이관·이양됐다.

 제주 특별법에 사무가 이양되는 특별행정기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도가 이양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특별행정기관 제주 이관후 정부지원 운영비는 2012년 1869억원에서 2020년 1119억원으로 연평균 3.2%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까지 1조원에 달하는 지방비가 투입됐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와 제주자치도의회는 중앙특별행정기관의 이양 사무를 반환하거나 '제주특별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해 이양 사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처음에는 특별행정기관 예산이 제주계정을 통해서 넘어 왔는데 지원예산이 2007년 대비 30%감소했고 특별행정기관의 행정인력은 해마다 증가하는데 국비지원이 안되면서 도비부담만 커지고 있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도지사가 제주지원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각 부처에 어필할수 있는 권한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지방자치법에 보면 기초자치단체끼리 협약을 통해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 행안부의 동의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제주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법인격인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해서 여기에서 특별행정기관을 포함한 각 정부 부처에서 내려 오는 사무를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78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