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경영부담"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경영부담"
중소기업중앙회 전국 중소기업 500개사 대상 의견조사
산재예방 위해 설비 투자·전문인력 채용 등 지원 필요
  • 입력 : 2021. 02.16(화) 14:28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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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기업 10곳중 8곳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경영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21일부터 이달1일까지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인식조사에서 응답한 중소기업의 45.8%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해 '매우 부담된다', 34.2%는 '약간 무담된다'고 답했다. 특히 제조업(87.4%)이 서비스업(62.7%) 보다, 50인 이상 기업(86.0%)이 50인 미만 기업(66.0%)보다 더욱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법 제정에 따른 대응 계획은 '근로자 안전교육 강화'(58.6%)와 '현 상태 유지'(50.2%)가 높게 나타났다.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근로자의 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가 75.6%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작업매뉴얼 부재(9.0%), 전문 관리 인력 부족(8.2%), 시설 노후화(6.0%), 대표의 인식부족(1.2%)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 관리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지침 불이행 등 근로자 작업 통제·관리'가 42.8%로 나타났으며, 잦은 이직에 따른 근로자의 업무 숙련 부족(21.6%), 법규상 안전의무사항 숙지의 어려움(15.4%), 안전관리 비용 부담 심화(12.4%)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분야를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별도 관리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41.8%가 별도로 없다고 답변했다.

 사업장 안전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는 '안전 설비 투자 비용 지원'이 5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안전관리 전문인력 채용 인건비 지원(33.6%), 업종·기업 특성에 맞는 현장 지도 강화(32.8%), 업종별·작업별 안전의무 준수 매뉴얼 작성·보급(24.6%), 공공구매 단가에 안전관리 비용 반영(12.4%)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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