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회 소유 오름·곶자왈분 지방세 환급"

"마을회 소유 오름·곶자왈분 지방세 환급"
서귀포시 70개 마을 6964만원… 특례조항 연장 주목
  • 입력 : 2021. 02.16(화) 14:08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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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마을회 소유 오름과 곶자왈분 지방세에 대한 환급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관련 재산세율 특례조항을 1년 더 연장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마을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시는 2014년에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경과 규정(마을회 등 재산세 최소납부제) 도래에 따라 지난해 처음으로 84개 마을회 소유의 오름과 곶자왈 등에 부과한 재산세 1억1443만2000원에 대해 주민들의 이의 제기와 제주특별치도세 조례 개정(2020.12.31.)을 통해 기부과한 재산세를 감액해 지난 1월 중 환급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세금을 부과한 재산은 가시리 따라비오름이나 화순리 곶자왈 등 마을회 소유이지만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마을회에서는 부과된 재산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제주도의회는 최종 관련 조례를 개정해 이번 환급 조치가 이뤄졌다.

이번 환급한 재산세는 개정된 제주도세 조례에 의해 당초 종합합산에서 분리과세로 전환됐고, 당초 세율 0.2~0.5%에서 0.07%로 조정됐다. 이에 기부과된 재산세가 대폭 줄었고 감액 규모는 70개 마을에 6964만4000원 상당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마을회 경영에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오름과 곶자왈 등의 공공적 성격의 임야 등에 대한 마을회 재산세율 특례조항을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조례가 입법예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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