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2대 원장 신임인 이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2대 원장 신임인 이유
기준 미충족 연임 무산에 현직 원장 공개 모집 지원 선발
"응시 자격 제한 해당 없고 공모 절차 따른 것 문제 없어"
  • 입력 : 2021. 02.14(일) 15:53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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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하는 최승현 제주자치도 행정부지사와 김영훈 원장(오른쪽).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초대 원장이 2대 원장에 임명됐지만 '연임'이 아닌 '신임'인 배경은 무엇일까. 재단법인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승현 행정부지사가 10일 오전 김영훈 제2대 진흥원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면서 2018년 출범 이래 초대 원장을 맡았던 김영훈 원장을 '신임' 원장이라고 칭했다. 이날 자료에서 임기 3년의 김영훈 '신임' 원장은 "진흥원이 제주 문화콘텐츠 산업 이슈 발굴과 새로운 문화산업 동력 확보의 바탕이 되어 지역의 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번 일은 김 원장이 연임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공개 모집에 지원해 선임된 결과다. 연임 무산에 따라 실시된 공모로 새로 임명된 만큼 '신임'이라는 것이다.

진흥원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인 진흥원의 원장은 공기업 사장의 판단 기준에 따라 경영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거나 평가 등급이 총 2단계 이상 상승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하지만 초대 원장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고 결국 전국 공모가 진행됐다.

응모 자격은 정부 출자·출연 연구기관에 상응하는 민간 연구기관의 원장 경력이 있는 자 등으로 정했는데 지난해 12월 11~28일 지원서 접수 결과 2월 11일까지 임기가 남았던 현직을 포함 전국에서 7명이 응모했다. 별도로 꾸려진 임원추천위원회는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2배수의 후보자를 진흥원 이사회에 추천했고 제주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당연직 이사장인 제주도행정부지사가 차기 원장을 최종 임명했다.

일각에서는 조건상 연임이 안 된 응모자를 다시 원장에 앉히는 게 적절하느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진흥원 측은 "응시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고 공모 절차에 따라 임명된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면서 "다른 지역 일부 출자·출연기관에서도 이번처럼 연임되지 않고 공모에 참여해 선발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진흥원은 사단법인 제주영상위원회를 해체하고 관련 조직을 통폐합하며 출범한 기구다. 당초 2018년 4월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으로 개원했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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