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현장점검 추진

설 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현장점검 추진
  • 입력 : 2021. 02.11(목) 11:26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자치도는 설 연휴기간에도 코로나19 방역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현장점검을 지속 추진한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6일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2월 8일부터 14일까지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 식당·카페 등 6종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1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지는 설 연휴기간에도 코로나19 방역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현장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부 작성 등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 준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오후 9시 이후 영업 금지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도내에서 사우나발 연쇄 감염이 이어졌던 만큼 목욕장업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방역수칙 위반 사례 적발 시에는 예외 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One-Strike Laws)를 적용할 방침이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사례는 재난안전상황실(064-710-3700)을 통해 접수받고 있다.

접수가 완료되면 각 담당부서로 전달돼 도·행정시·국가경찰·자치경찰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에서 현장 확인 후 조치가 이뤄진다.

방역 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가 이뤄진다.

특히, 도 방역당국이 방역에 중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를 입힌 확진자 등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이달 9일까지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해 473건의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제주도는 이가운데 458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하고 15건은 행정처분했다.

업종별로 보면 유흥시설 위반 사례 6건· 식당·카페 185건· 목욕장업 행정지도 5건· 노래연습장 행정지도 5건· 일반관리시설 263건· 실내체육시설 28건 행정지도· 종교시설 178건 행정지도· PC방 55건· 결혼식장 2건 행정지도 등이다.

제주도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을 도민과 체류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상황실 홈페이지(https://covid19.jeju.go.kr)에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2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