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는 2018년 12월 30일 남자친구인 A(61)씨와 헤어지면서 위로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2019년 3월까지 위로금 중 1000만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조씨는 2020년 11월 15일 오후 8시34분쯤 A씨가 술에 취해 옷을 벗고 나체로 누워있던 장면의 사진을 가족 등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했지만,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는 않다"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