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공론화 더 강화를

[사설]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공론화 더 강화를
  • 입력 : 2021. 02.10(수) 00:00
  • 편집부 기자 hl@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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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와 도의회, 도교육청이 새해들어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위한 핵심과제 선정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회통과로 제주특별법이 ‘특별함’을 크게 잃어버려 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미래 방향성을 획기적으로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다.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작업은 미래 제주발전과 고도의 자치분권을 이룰 청사진인만큼 핵심과제 선정과 공론화에 도민과 함께하는 과정을 한층 넓히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

도의회 TF팀은 최근 교육의원 피선거자격 완화와 외국의료기관(영리병원) 특례 폐지 등 주요 쟁점과제를 도출, 도민의견수렴을 위한 공론화작업에 나선다.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교육의원 정수 축소 등 방안도 검토중인 데 향후 의견수렴 결과에 시선이 쏠린다.

도는 ‘범도정 TF팀’을 구성해 자치재정, 경제·산업, 환경·개발, 1차·관광산업, 자치행정·입법 등 7개 분야 핵심과제 발굴해 제주특별법의 전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이번 작업을 특별자치도 완성의 핵심으로 판단, 도민들에게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내겠다는 각오다. 도교육청도 이달중 ‘제주형 교육자치 분권추진을 위한 TF’를 구성해 그간 미반영된 교육분야 제도개선 과제 재검토와 신규 과제 발굴, 제대로 활용못한 미활용 특례 재정비 등에 나선다.

무엇보다 도와 의회가 특별자치도 출범 15년동안 개발중심의 패러다임을 지양, 환경과 도민 이익을 중시하는 정책방향에 초점을 맞춘 특별법 개정에 나설 필요성을 주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특별법 개정 핵심과제의 ‘백화점식 나열’을 지양해 도민 관점에서 미래제주를 견인할 선택적 과제 발굴에 집중해야 한다.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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